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로는 2004년에 전세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인지 전세계약만 체결하고 거주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하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1. 첫번째 경우라면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하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후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대판1998.1.23.97다43468)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 3월에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장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발생하였지만 상담자가 2005년 5월에 충주로 완전하게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그 당시 대항력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라면 대항력은 존속합니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1.26. 95다30338)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완전하게 안산에서 퇴거를 한 것은 아니고, 오가면서 즉, 주된 거주를 안산에서 하면서 일시 주민등록만을 충주로 옮긴 것이라면 위 판시 내용대로 대항력은 존속합니다. 물론 상담자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내 동거가족임이 분명하고, 어머니의 주민등록은 안산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2. 두번째 경우라면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간접 점유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때로부터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대판1995.6.5.94마2134)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상담자가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받아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그 때로부터 대항력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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