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에 제 이름으로 안산에 전세 계약을 하고 실제로 사는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확정일자 까지 받았으며.. 전세 계약서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05년 5월경 제가 직장이 충주인지라 주소지를 충주로 옮겼고 어머니는 현재도 안산 전세집에 살고 계시는데,, 다음달 중순경 계약기간 만료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주이면 확정일자라든디 권리 같은것이
소멸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