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폭행치상(상해)의 경우도 서로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선처를 바라는 진정을 하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이 됩니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기소로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상대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일종의 선처를 바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기각되었다(피해당사자가 아니어서)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려주신 내용으로 볼 때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가해자의 합의금 제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탁금 관련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올리거나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상담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동생과 상대남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닙니다. 단순한 남녀관계(적법하지 않은)일 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남의 부인이 간통을 문제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남녀관계와 폭행치상의 죄의 처벌 사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위에 언급한 법으로 정해진 사유 외에는 이로써 형량을 감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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