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물건이라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그러나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동법 제153조)는 고가물특칙이 있습니다.

공중접객업자는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모임을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영장의 경우도 공중접객업자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고, 위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금은 위 특칙에 따라서 수영장측은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고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무게, 부피에 비하여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을 고가물이라고 하여 보석이나, 골동품 등은 고가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이 고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례 등이 나와 있지 않아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휴대폰이 고가물에 해당한다면 상담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한 경우가 아니므로 배상청구를 할 수가 없지만, 휴대폰이 고가물이 아니라면 휴대폰 분실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가물이 아닌 경우 상담자와 수영장측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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