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주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즉, 채권자로부터 받은 대위변제확인서를 지참하고 주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채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가서 구상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종합 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나므로 모든 증거를 첫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소액 심판이므로 비용도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해당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주채무자 즉 구상금반환소송의 피고의 주소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피고에게 소제기 관련 사실 및 출석기일 등 우편물 송달을 위해서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만일 주소지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행권고결정문을 포함)을 받으면 주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구상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구상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또한 9년내에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가서 다시금 시효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추후에라도 변제능력이 생길 때를 기다렸다가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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