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후배들 몇명 그리고 상대방 3명이 길에서 시비가 붙었나봐요
그냥 서로서로 치고 박고 했는데..
남편은 다음날 진단서 2주를 떼었지만,. 나머지 후배들은 그냥 별일있겠냐 싶어 안 띠었는데... 얼마전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갔더니..
상대방 3명은 각각 3주씩 진단서를 끊어왔더랍니다.
어쨋든간에 결과가 상대방이 더 많이 다친경우라.
쌍방이지만,, 경찰이 합의를 보라했나봐요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400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이라 들어주질 못하겠어요..
월급쟁이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리도 없구요.. 돈이 있어도 이 금액은 너무한거 아닌가요?
1. 이럴때 공탁을 하라고 하던데요.. 공탁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2. 그리고 공탁을 하게되도 벌금이 나오고. 소위 빨간줄이 간다던데.. 정말 인가요??
3. 이렇게 기록이 남으면 후에 남편회사에서 열람하고 승진등의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서든지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대방은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진단서 3주씩 끊고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 5주정도되었는데도 아직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요??
4. 만약 나중에 그쪽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 진단서는 3주인데.. 5주넘게 병원에 있던것도 저희쪽에서 모두 보상해주어야 하나요?
5. 그리고 남편후배들은 진단서를 안 끊었는데 나중에 그쪽이 민사소송을 할경우를 대비해 끊어놓아야 하나요?
그리고 사건후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진단서를 끊을수 있는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