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원룸에 거주하고있으며
전세계약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재 가압류가 들어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늦은건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원룸전체가 한명의 명의가 아니고 호실마다 명의가 다른 원룸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엔 A라는 사람의 명의로 된 호실로 관리인(대리인)과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이 좋지않아서 옮기려고 관리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관리인은 방이 비었으니 다른방으로 옮겨도 된다고 하여 다른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쓰지않아서..
전입신고를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방을옮긴후 이방의 주인이 다르다는걸 방을 빼려는 시점에서알았구요 지금 가압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도 안했고 확정일자도 받지않았는데
그럼 전세금 한푼도 건질수 없는건가요?
지금 계약서는 A라는 사람과 되어있는것 뿐인데
B라는(옮긴방의주소)주소로 계약을해서 확정일자를 지금받는다고해도
이미 늦은간가요?
관리인에게 방뺄것을 가압류전에 했지만 방을빼지도 못하고
전입신고도 안해서 그런건데 관리인에게 책임은 없는건가요?
실제주인은 통화조차 안됩니다..
암울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