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몇년전 어머니 친척이 사업을 하다 망해서 그 친척이 가지고 있던 빌라를 경매처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친척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해당 빌라를 낙찰받았고, 낙찰과 동시에 어머니 이름으로 ○○○생명(주)에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5천만원 받았습니다.

2. 그후 친척이 한 1년인가 이자를 잘 납부하다가 점점 어려워 이자와 세금 등을 2년정도 납부하지 않자  ○○○생명(주)에서 해당 빌라를 경매처분하였습니다.
다행이 경매가가 6천만원이 되어 대출했던 5천만원을 상위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된 세금, 대출금, 경매비용을 전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주)에서 그동안 이자가  1천 5백만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즉, 경매신청시 반영하지 않았던 이자가 발생하여 오히려 1천만원이상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군요.

3. 이런경우 억울하게 친척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었던 어머니는 고스란히 추가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명(주)에서 당초 경매를 신청한 금액만큼만 채무로 인정되어 추가로 발생했던 이자에 대해 채무의무가 없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 그 친척은 오늘도 전화를 해서 대출금과 낙찰금과 차이가 1천만원이나 되니 세금 및 경매비용을 빼더라도 몇백은 돌려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돌려달랍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동안 자식키우느라 저축을 하지 못하셔서 현재 자식인 제가 전세를 얻어드려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다. 늙으셔서 벌이도 못하시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과 노령연금으로 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