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해지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한 때(동법 제625조)
2)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멸실한 경우에, 특히 그 잔존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동법 제627조 2항)
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한 때(동법 제629조 2항)
4)2기의 차임이 지체된 경우(동법 제640조, 제641조)
5)당사자일방에 의한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
6)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임대차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올려주신 사안이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판례에서 특별히 밝힌 바가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서로에게 있습니다. 해지를 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한다면 계약파기의 책임을 임차인이 부담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반환과 임차건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퇴거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해지를 협의할 때에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특별히 기간을 유예해주었다거나 월세를 임차물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조건부로 해지를 하였다면 그 이행의 책임은 협의내용에 따라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조건으로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건물이 임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보증금반환의 기일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를 해지하게 된 사유가 양당사자 모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