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사안이라 하셨는데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양쪽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 용이합니다. 목격자가 없다고 하니 상담자의 입장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유감입니다. 경찰의 조사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면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등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양쪽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비용을 지급(과실상계)할 진데 과실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보상금 등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피해자측)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외에 형사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이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달리 사망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일단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에 승복하실 의향이 없고, 상담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과실비율을 정하려 한다면 법적인 공방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상의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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