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외조부모의 호적에 올리게된 사연에 대해서, 혼인이후 아이를 본인의 호적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언급이 없어 유감입니다만, 공개로 올리시기 곤란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호적상의 부모(외조부모)는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대판2000.1.28, 99므181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생부로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란 혼인외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인지신고를 하면 호적정정이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의 문제는 호적정정이 된 이후에, 두분이 이혼을 하실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새로이 남는다는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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