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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외조부모의 호적에 올리게된 사연에 대해서, 혼인이후 아이를 본인의 호적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언급이 없어 유감입니다만, 공개로 올리시기 곤란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호적상의 부모(외조부모)는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대판2000.1.28, 99므181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생부로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란 혼인외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인지신고를 하면 호적정정이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의 문제는 호적정정이 된 이후에, 두분이 이혼을 하실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새로이 남는다는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목포지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061)273-2514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아이가 외조부모의 호적에 올리게된 사연에 대해서, 혼인이후 아이를 본인의 호적으로 옮기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등 자세한 언급이 없어 유감입니다만, 공개로 올리시기 곤란하여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 판단하여 볼 때, 호적상의 부모(외조부모)는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입양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대판2000.1.28, 99므1817)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생부로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란 혼인외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인지신고를 하면 호적정정이 가능합니다.
친권 및 양육의 문제는 호적정정이 된 이후에, 두분이 이혼을 하실 경우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새로이 남는다는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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