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리인관련
집주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명의, 주민번호 등)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명의로 된 집의 경우, 부인이 임의로 처분하는데 제약이 있어 추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부인에게 이어서 친정어머니에게 전세계약 체결 및 추후 전세금 반환의 내용을 포함한 전세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 및 인감증명서도 남편의 것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외국에 있어서 인감 등을 받을 수 없다면 남편과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하시고 전세와 관련된 내용을 일체 위임한다는 것을 확인,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집주인이 위임한 내용을 대리할 뿐 본래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즉, 전세금의 반환 등 전세관련된 모든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이민으로 2년이 이후 전세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이민갈 나라, 주소 및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물론 대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약과정을 중개인의 입회아래 추진하고, 중개인을 증인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서명 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전세금이 크다면 다소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전세등기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금지급관련
집주인이 현세입자에게 남은 잔금을 주되 본인이 영수증을 발행하겠다고 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나 확실하게 하려면 위 구두로 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이체를 통해서 증거를 남겨놓고, 증인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잔금 전 담보설정
계약 당시에 집에 대한 대출내용이 전혀 없어야 하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잔금 전에 단순히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선순위 근저당으로(금액이 주택의 시가를 대비해 볼 때 상당히 초과된 정도) 전세금의 회수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계약당시의 사정과 변경된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그 책임이 상담자에게 없다면 사정변경의 법리로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건을 다는 경우 집주인은 불쾌감을 표시할 수도 있으니 원만하게 대화를 통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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