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란 피상속의 재산 및 채무 등 포괄적으로(전체) 포기하고 상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두가지 용어를 함께 사용하셔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1. 상속인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3호의 사정, 즉 보상금발생을 한정승인 전에 알고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기초하여 이전에 받은 한정승인은 단순승인으로 전환되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제한없이’ 변제해야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에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알거나 알 수 없었고, 보상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분배할 생각이라면 한정승인의 범위내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문제로, 우선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보증인들이 먼저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경우에 따라 상속재산의 임의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서 본인이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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