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되어 임차인측에서는 언제라도 계약를 해지하고 싶을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그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셨다면 그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심판규정이 준용되어 심리의 진행이 빨라 약2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일자에 제대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다른 손해를 입으신다 해도 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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