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소유,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는지에 따라 토지의 소유관계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등기를 하기 전에 상담자의 부모님께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상태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하셨다면 이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해당하며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점유를 인수받은 사람들도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청구여부보다 근원적으로 소유권 여부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등기부등본을 소지하시고 직접 상담원에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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