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독거노인의 임대보증금이 독거노인 사후에 국가에 귀속하게 된다는 말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민법 제1058조 규정을 이야기 한 듯합니다.  따라서 모시고 있는 할머니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사후에 임대보증금을 상담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신다면 상담자가 유증을 받게 되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르셔야 하며 일반적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원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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