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 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994. 5. 13. 92스21 결정)고 하여 양육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이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양육하고 계신 고1 딸에 대해서 양육비 변경의 유무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데려오지 않은 아들의 경우 현재 양육하고 계시지 않으므로 양육하게 되시면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 및 양육권이 상담자의 누님에게 없으므로 전 매형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시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님께서 적법하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시려면 양육권 변경의 소를 제기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의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나목 (2) 제3호)

따라서 상담자의 누님께서는 전 남편이 자녀의 양육에 소홀히 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변경하기를 원하는 점을 들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변경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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