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 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994. 5. 13. 92스21 결정)고 하여 양육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이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므로 전부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부인과 이혼하시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인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법적으로 본인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우리민법 제837조 제2항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의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나목 (2) 제3호)
그리고 민법 제909조 제6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인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사실, 현재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5살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변경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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