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맞벅이 부부 입니다.
건물 앞쪽에 1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입주자 대표 관리단을 주체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여러 사람의 사정은 들어보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참석을 강요하고 미 참석자에게는 1주일에 2만원씩
한달이면 8~1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소유자건 세입자건 상관 없이요....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명목하에요
그런데 도저히 집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라 참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벌금을 관리비에 부과 하겠답니다.
관리단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구요~
집회 찬성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투표한 사람중(1/3가량 투표)에는 대다수가 찬성한 걸로
알고 있구요
관리비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을 해도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회 참석 봇할 경우 대리 참석 용역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고 문서에 의한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냥 반상회 성격의 모임에서 대다수의 찬성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말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지요...
관리비에 벌금이 부과되어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안을 알려 주세요~
건물 앞쪽에 1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입주자 대표 관리단을 주체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여러 사람의 사정은 들어보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참석을 강요하고 미 참석자에게는 1주일에 2만원씩
한달이면 8~10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소유자건 세입자건 상관 없이요....
소음이나 진동에 의한 피해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라는 명목하에요
그런데 도저히 집회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라 참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벌금을 관리비에 부과 하겠답니다.
관리단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구요~
집회 찬성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투표한 사람중(1/3가량 투표)에는 대다수가 찬성한 걸로
알고 있구요
관리비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을 해도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회 참석 봇할 경우 대리 참석 용역비를 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고 문서에 의한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냥 반상회 성격의 모임에서 대다수의 찬성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말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지요...
관리비에 벌금이 부과되어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안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