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 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은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주의의 기준은 진료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의사의 과실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그 과실에 기인한 결과와의 상당한 인과관계의 입증 또한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느니 실제로 승소를 힐지의 여부에 대한 확률은 적다고 보여 집니다. 만일 인수 인계받으신 의사선생님의 이전에 받은 치료에 대하여 치료방법이 잘못돠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소견서를 받으신다면 입증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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