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건의 요지는

저희아버지께서 1999년쯤 신용협동조합에 2억원을 가족 5명의 명의로 각각 4천만원씩 예금하셨습니다.

그후 이자는 아버지의 통장으로만 지급받으셨구여.

근데 2001년 신용협동조합 이사라는 사람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여 주식을 투자하였고 지금 구속상태입니다..

그일로 신용협동조합은 부도가 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돈을 지급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당시 저는 대학생이었고 어머니는 가사,,누나와 형은 사회초년생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예급보험공사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보상해 줄수가 있고,,학생과 가사 ,,사회초년생 신분으로 그만한 돈을 가질수 있는 배경이 없고,,그당시 아버지 한사람의 명의로만  이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돈은 아버지의 돈이므로 전체 2억원중 5천만원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후 아버지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였고 1심에서는 법원에서 아버지 편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예금보험공사측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2003년쯤 절반인 1억원만 받으셨고 예금보험공사에서는 3심청구를 할수도 있다면서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 예금보험공사측에 확인 전화를 걸었을때 공사측에서 일이 다 끝났으니 수수료격으로 몇십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고 일에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번주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만원을 2월말까지 배상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안그러면 차압이 들어오꺼라하구여..

아버지께서는 그당시 통화한 사람의 성명이나 증거도 없고,,다시 소송을 제기하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승소할 확률도 낮아서 소송은 제기하지 않을 의향이십니다.

그이후로 저의집은 가세가 기울어 지금 조그만 아파트만 남은 상태구여,,

어떻게 되었는 그돈은 저희 아버지가 20여년간 열심히 일해서 퇴직당시 받았던 돈인데 횡령한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신것도 아닌데 그런쪽으로 몰려서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예금을 하는데도 그런 절차를 따져가며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어떻게든 5천만원이라는 돈을 다시 돌려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집을 팔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사람들이 믿을지 의심스러우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갚아주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 아버지께서 돈을 못 갚으시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인지,,

그리고 청구권이 저희 어머니나 형제들에게도 넘어오고 계좌를 추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 가족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속시원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