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아버님 소유의 집이 철거가 되면서 보상금으로 나온 1억으로

시누이가 형제들한테는 의논도 없이 몰래 2002년 초순경 자기 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형제들이 알게되고(2002년 초순경)나서는 시아버님 마지막 유산이나

마찬가지니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라도 형제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구두약속로 했는데, 현재(2006.1월)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약속을 지킬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루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답해서 그러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