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래들어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나 학교의 책임에 대한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판97다15258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판99다44205에서도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학원은 일반학교나 학원보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가 두텁게 인정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감독의무가 있는 자율학습시간에 자리를 비워 학생들간에 폭력이 행하여 졌다면 교사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사 및 학원측의 책임이 인정되면 그를 원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수업료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에 있어서 상담자측이 전적인 피해자가 아닌 쌍방폭행인 경우 상대방측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므로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함께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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