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간의 금전 차용문제가 있어서 각사 대표자 두명이 두개의
회사를 사실상 동업을 했었던 사이였을 때 발생된 문제입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아오니 명쾌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회사:"A"제조업 대표자 :(갑)-->법인대표이사(을)과함께 1998년부터 동업
*법인회사:"B"제조업 대표이사:(을)-->개인회사대표(갑)과함께 2001년부터 동업

****개인회사는 1995년 설립하였고 법인회사는 2001년도에 설립하여 위와같이
개인회사를 먼저 사실상 50%씩 동업을 하여 왔었고, 추후에 법인회사를 설립
하여 등재된 지분은 (을)이 (갑)보다 높은 % 이었으나 법인회사 역시 사실상
각각 50%씩 지분으로 동업을 해 오다가 (을)의 요구로 2003년4월01일부로
개인회사는 (갑)이 법인회사는 (을)이 100% 경영권과 지분권을 가지고 분리
하여 경영 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실상 완전 분리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1
2001년부터 동업하는 기간 동안 "A"개인회사 대표(갑) 이름으로 "B"법인회사
앞으로 현금과 어음을 차용해준 금전과 물품납품대금을 변제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서를 수차례 발송을 하였습니다만 "B"는 법인회사에서는 당시에 차용
이 아니고 투자한 개념이라고 근거없이 말로만 주장하면서 변제할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애당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입금이나 대납해주는 금전은
모두 차용해주는 것이며 법인회사에서 추후 갚겠다는 구두약속과 맨처음 주었던
금전부터 차용과 상환하는 기록을 하는 차용장부를 작성해 왔었습니다.

"A"와"B"각사의 당시 경리직원이 작성한 장부나 은행 입출금 내역에는 분명하게
차용이라 적혀 있고 입금될 때마다 상환이라는 장부기록이 있습니다.단 차용증서
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용과 상환이 반복된 근거장부나 은행입출금등
의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할수는 있는지와 변제청구를 할수 있나요?

***금전이 차용이라는 명목과 대납해준 출금된 금전액수가 약 12억원이 차용
되었었으며 약6억원이 상환으로 입금이된 약2년동안 계속 반복된 상세내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