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 외에 다른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특약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기로 특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규약으로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이를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측에서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애완동물 사육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해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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