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시어머니나 남편분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시며 남편분이 부정행위를 하신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을 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인 남편분이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담자가 살고 있는 집이 시어머니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 계약해지권은 시어머니가 가지게 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도 임대인은 시어머니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시어머니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서도 상담자께서 계속 집에 거주한다면 임대인이 상담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막을 방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정도입니다. 이러한 임시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보전할 권리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 권리관계는 단순한 가족관계로는 불충분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 중에 작성하신 부부간 계약의 경우 혼인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일방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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