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모부가 이모가 아닌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모부는 유책배우자가 되시고 이모는 이모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시 배우자 일방을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처권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인제공자라고 하여 상대방에게 병원비를 강제로 부담시키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가정파탄죄라는 범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병원비에 대하여는 병원입원시 이모분이 보호자로서 병원과 맺은 계약서에 연대채무를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직장이 있으실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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