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께서 호적상 아버지의 법적 배우자분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어머니를 동일호적에 입적하시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모자관계의 정정을 원하시는 것인지 메일의 내용상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단지 친어머니를 동일 호정에 입적시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호주는 민법 785조에 근거하여 타가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그 가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현재 호주이시고 어머니가 다른 가의 호주가 아닌 이상 상담자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자관계를 정정하시기를 바라신다면 현재 법적 모자관계로 되어 있는 큰어머니와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친어머니와는 친자관계존재확인을 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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