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라 함은 유증. 증여에 따른 효력을 제한하는 반환청구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될 상속인의 기대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청구해야만 인정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부모님의 재산은 아직 상담자와 상속인들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 전에 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상속분을 모두 동생분에게 주고 싶으시다면 상속이 개시된 후 협의분할시 본인의 지분을 동생분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보내신 메일 내용만으로는 상담자 본인의 상속분을 동생에게 증여하려는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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