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방과 현관 천정에 결로현상이 심해서 특수방수를 한다는 방수업자와
공사대금으로 이백만원에 계약을 하고 일차결로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작업방법이 특수방수라고 해놓고 상식이 업는 제가보기에 너무 허술하게
공사를 하는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이백만원짜리 공사냐고 반문을 하고
시공견적을 요구 했더니 천정에 바른 방수재료가 한말에 백십만원짜리
서독수입품이라고 허튼소리도하고 인부도 달랑 한명이 와서 해놓고 특수인부
4명 일당 150,000원에 600,000원 하고 목수 1명 15만원 보통인부 2명
인당 육만원씩 12만원 기타경비 30만원등 해서 246만원이라니 하도 귀가 막히고 해서 며칠 두고보고 하자발생이 없을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했더니 사람을 죽일듯이 해서 일단 백육십만원을 지불하고 사십은 하자보증금으로 남기고 지불했는데 보름후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하기로하고 천정을 다시 뜯어내고 수분이 마른후에 시공키로 하였던바 수일후 사장이라는 자가 혼자와서 천정바로 밑부위벽체는 계약과 별개라며 별도 시공을 해야한다며 트집을 잡드니 언쟁이 되자 남은 하자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공사를 못해준다면서 일방적으로 작업도구를 싣고 철수해 버렸슴니다
그로인해서 저는 설명절도 엉망이 되어 버렸고 너무도 황당하고 분해서
도저히 이대로 참기가 어려워서 비양심적이고 악질적인 업자로 인해 제이 제삼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지급된 공사대금이라도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현명하신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슴니다 참고로 여기는 울산 지방임니다
계약서 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일년으로 되어 있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