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셨으므로 이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1항) 또한 오빠라는 분이 시켜서 하셨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 있어 상담자의 의사가 강박에 의하여 완전히 억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사기행위에 있어 오빠라는 사람의 가담정도와 상담자본인의 의지정도에 따라 그 사람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때는 그 죄를 범한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조)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실행케 한 자를 말하며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1조1항)

한편 오빠라는 분이 사기행각을 계속하도록 상담자를 협박, 회유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자수할 결심을 하신 것은 옳은 결심입니다. 경찰서에 나가셔서 자수하시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만 상담자 본인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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