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진 채무에 대하여 부모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의상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의 채무를 상환할 수는 있으며 이는 일종의 보증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에 관한 당사자(채권자와 보증인)간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채무불이행시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공증까지 받으시면 재판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으면 압류명령신청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지불각서를 받은 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을 모두 사기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