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아이가 전에 사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남자는 배임으로 인해 감옥에서 출소한지 한달 밖에 안되었고 집행유예 2년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딸아이에게 접근해서 돈을 빌린것이 였습니다.

그 남자가 자필로쓴 차용증과 녹취록등 증거자료가 있지만 공인인증을 받아야 그 차용증이 효력이 생긴다는데 아직 인증은 받지는 않은 상태이고 경찰서에 자문해본 결과 사기죄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 부모가 돈을 갚겠다고 하도 사정하여 현재 6개월을 기다린 상태이나,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고 계속 기다리라는 말뿐이였습니다.

만약 그 부모로부터 아들이 진 채무를 대신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나 차용증을 받는다는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불 각서같은 증서를 받은후에도 갚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나 재산 압류같은 것이 가능 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