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그니깐 왕복2차로 라고 해야되나..
한 차로씩... 있는도로.. 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 차가 막히길래 오른쪽 갓길로 붙어서
가고있었죠.. 가다가.. 오른쪽에 주차되어있던 차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는 바람에 문짝에 정면으로 추돌은 아니였지면 피하려다가 오른쪽 핸들이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5:5 과실 이라고 그러더군요. 이유는
상대방 문짝에 파손여부가 없어서 제 오토바이가 상대방 차량문에 부딪치지 않았다는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만약 문에 오른쪽 핸들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넘어질 이유도 없었고
문에 파손이 없는건 제가 그사이를 빠져나갈때 세게 달리지 않았으니깐 당연히 파손이 없었고 . 오른쪽 핸들이 문 끝에 걸려서 핸들이 꺽겼는데 어떻게 문짝이 파손이 됩니까 ㅡㅡ.. 쎄게 정면으로 들이 받은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오토바이 수리비 다는 배상못받아도 적어도 9:1 까지는 받을수있다던데 ㅡㅡ.. 어떻게 해야될지 좀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