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당숙께서 생전에 토지중 하나를 6촌과 저에게 공동으로 물려주시기로 했습니다.
토지의 양쪽 반대편 자락에 우리할아버지 산소와 큰집 할아버지(5촌당숙의 아버지)산소가 각각 있습니다.
돌아가신지는 2년쯤 되었고 아직 망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당숙모를 비롯해 친척들 모두가 저와 6촌에게 상속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언장같은것도 없는데 실제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공동상속을 받고나면 땅을 나누어 등기할(분필) 의향도 있습니다만, 불가능하다면 그냥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