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집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경우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담보권자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항) 다만 확정일자보다 선순위담보권자나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1/2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상담자의 주거지는 수원이시므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에 속하여 보호받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4000만원이하이며 보호범위는 16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택가액의 1/2범위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1600만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지는 주택가액과 소액임차인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변제받지 못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채권화하여 임대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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