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8세 직장여성입니다. 몇일전 보험가입과 관련해 보험회사에서 일반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험회사 지정 건강검진 전문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필요로하는 검진항목은 신체측정, 뇨검사, 혈압측정, x선촬영이었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후 의사와 면담시 심전도 검사가 없다는 이유로---심전도 검사는 일반진단이 아닌 특별진단일 경우만 필요한 항목입니다ㅡㅡ저에게 청진을 요구했습니다. 청진을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제 브래지어까지 올리라고 하고 가슴을 전부 드러내놓고 청진을 했습니다. 유두까지 청진기를 갖다 대더군요.. 그 과정이 매우 불쾌하였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바로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그 의사는 원래 건강검진시 청진을 하는게 원칙이며 청진방법도 원래 그런것이고 유두아랫부분이 소리가 가장 잘 들린다고 하더군요..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전 왜 이렇게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걸까요..제가 예민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교과서대로라면 상의를 벗고하는게 맞다고 하네요....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가슴을 노출시키며 하지 않고 옷속으로 청진기를 넣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상황이 청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파서 진찰 받으로 간것도 아니고 단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것뿐인데 청진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여러차례 건강검진을 받아보았지만 단 한번도 의사와 면담시 청진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원래 원칙이 청진을 하는 거라면 그동안 청진하지 않은 의사들은 직무유기란 말인가요? 저말고도 의사의 이런 청진방법에 대해 불쾌감을 토로하는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의사가 어떤의도를 가지고 청진을 했던 간에 그게 원칙이라면 전 그 의사에게 어떠한 항의도 할수 없는 건가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성추행이라고 느끼는데 여기저기 상담글을 올려놓았지만.. 의사진료에 관한부분이라  답변을 듣기가 어렵네요..의사는 어떤한 경우에도 넘을수 없는 커다란 벽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