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자녀가 명절날 외할아버지에게 안기려다 할아버지 치아가 파절된 사고입니다.
저의 자녀는 03년 생입니다.

저의 자녀는 모 보험 회사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서는
"할아버지에게 안기려고 하는 행위는 감정의 발로에서 온 자연적인 행위이며,
위험성을 수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자연적인 감정에서 오는 행위 일까요?
그렇다면 감정에서 오는 행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보험회사에 대응을 할것 같은데..
여러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