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이혼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모자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후 어머님께서 집을 주신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생전에 집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되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들분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분에 한하여 상속이 되므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유증의 형식으로 하셔야  아들 분 단독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이하에서와 같이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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