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경찰서에 갔다는 것은 고소를 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문의를 하러 가셨다는 것인지요.

경찰서에서 말씀하신 민사소송으로의 합의란 일반인들이 말하는 합의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합의금과 합의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주고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병원비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원비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시비 같은 경우도 영수증을 첨부하여 전후 사정을 설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비 등이 상담자께서 다치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된 비용이라면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구의 증언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에도 언제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일반적인 민사절차보다 간편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송의 일종이므로 소송절차가 끝나기까지는 최소 3~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상담자께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물론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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