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모 슬하에 저와 누나 둘이 있습니다만, 몇 년전 어머니가 자형이 관계된 파이낸스에 돈을 넣었다 전 재산을 잃은 후 어머니와 누나 사이는 급격히 안좋아졌습니다.

얼마전 어머니및 친구분이 취득한 임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로 약 60만원 가량의 세금이 나왔습니다. 해당 임야는 현재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그런데 납세자가 제 앞으로만 되어 있고 상속자가 둘 이니 반씩 나누어 낼 수 없겠나 했더니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이미 저희 집을 입류한 상태입니다만, 누나는 오히려 고소해 하면서 자기는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지 않아도 자신에게 오는 피해는 전혀 없으니까요.

이럴 경우, 상속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할 방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