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이혼하면서 친권이랑 양육권을 아빠되는 사람이 가지고 갔습니다.
이혼하면서 합의서에 주말 이틀동안은 엄마한테 보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구요.
그런데 아빠되는 사람이 자꾸 약속을 어깁니다. 자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보낸다고 합니다. 여러차례 벌써 그랬구요.
합의서에는 주말에 엄마하고 보내기로 했지만, 언니가 여건이 되지않아서 이모인 제가 주말에 데리고 있습니다.엄마가 여의치 않아서 이모인 제가 대신 데리고 있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짐싸서 나가라고 하고, 이모하고 주중에 연락하면 주말에 안 보내주겠다고도 하고, 아이들 없으면 천국이다는 말도 한다고 합니다.
친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친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너희들 버리고 갔다고 하고, 아이들 있는데서 엄마 욕도 한다고 합니다.
친가쪽에서 그럴때마다 아이들은 울면서 이모인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무슨 방법이 있나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외가쪽에선 조카들을 정당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아빠되는 사람한테 새여자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싫다고해도 데리고 다니면서 만나게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잠도 아이들은 친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 여자집에 가서 자고 온다고 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아이들한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공증까지 받고 합의이혼을 했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 어떤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