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혀있는 집을 전세 1,9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경매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