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어머님이 친어머니와 본인간에 친생자관계있다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본인도 큰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그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란에 기재된 큰어머니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어머니와 상담자의 모자관계가 확인되므로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호적 문제는 아직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서 민법상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망부와 친자관계가 있으므로  본인이 분가하고, 어머니가 친정오빠의 가에서 분가해오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은 형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형의 호적으로도 입적할 수 없습니다.

단, 어머니가 형을 상대로 친자관계존재확인을 한 후 그 확정판결을 받으면 어머니는 형의 직계 존속이므로 형의 호적으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시읍면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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