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앞서 상담자의 질문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확인을 요합니다. 현재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신 것인지, 아이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생모를 기재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시라면 사실혼관계에서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관계만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호적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아이의 생부는 아이를 인지하지 않는 한 친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친권행사자 지정절차는 불요합니다.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채 생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시 상담자가 생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생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에 대하여는 공동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생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담자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공동친권자인 경우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부모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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