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년전 이혼경력이 있는 (현)부인을 만나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아들을 낳았으나 부인이 부채(카드빚)가 있어서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기에 자녀들은 '혼인외 출생신고'를 하였고, 부인의 전남편 소생 자녀 두명도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족은 저와 부인 그리고 자녀 4명(그중 자녀 2명은 부인이 데려옴,전남편 소생)입니다, 물론 호적상으론 저와 자녀 2명만 나와있지만...., 참고로 그 아이들중 첫째는 딸이고 초등학교 4학년생, 둘째는 아들이고 7살이고,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 부인이 가지고 있으며, 첫째는 생부를 알고 있으나 어릴때 학대(구타)를 많이 받아 생부의 얘기만 나오면 오줌을 싸면서 벌벌떠는 수준이고, 둘째는 제가 생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생부는 이혼할 때 한달 양육비로 5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지금까지(5년동안) 양육비를 한푼도 주지 않았고, 제가 일전에 만나 아이들 호적을 제 호적에 입적하겠으니 동의서(?)를 써달라 했더니만 현금 삼천만원을 주면 써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부인이 데려온 (전 남편 소생의) 자녀 2명을 제 호적에 입적할 수 있는지,
'성(윤)'을 제 '성(윤)'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
입양사실을 호적에서 가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호적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와 같은 가족들이 무슨 (호적상)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인의 부채(카드빚)는 전남편과 살면서 발생한 것인데, 예를 들자면 전남편이 무직자이고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라서 생활비를 주지 않아 부인이 그 당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게 대부분이고, 아니면 전남편이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며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할부)로 차를 사거나 음주운전, 싸움, 공무집행방해 존속상해 기타등등으로 그때그때마다 벌금이 수백만원이 나와서 그 돈을 갚는데 쓴돈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어차피 부인이 돈을 빌리거나 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썼기 때문에 고스란히 모든 부채가 부인이 떠안게 된 상황인데 이것을 전남편에게 일부 또는 모두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사항이 너무 많고 글 또한 두서가 없어서 읽기에 짜증 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