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를 할 때에 원금 및 이자를 별도로 약정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서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정이자는 년5%이지만, 지연이자는 년20%입니다. 친구 분의 경우 월15만원은 현저히 부당한 이자의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연이자의 범위내의 이자약정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는 자신이 이행할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하니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성의있게 밝히고, 미변제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를 채권자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여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할 민사책임이 여전히 남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