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편과 별거한지 오랜세월입니다
제가몸이 많이 아파 병원비면 지금 저의생활이 어려워요
돈을 벌일수 없게 몸이 많이 아파요
남편의 여자관계가 복잡고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우고 했어 별거하게 되었어요
합의하여 별거는 아니고 친정에 있어면 데리려 온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친정에 있어도 데리려 오지 않고 오랜세월동안 생활비도 한푼도 없고 몇년동안 소식 알아볼때도 없었고요
첫번째 여자한테 아이를 낳아 헤어지고 아이는 그여자가 데리고갔나봐요
두번째 여자한테 아이를낳아 지금은 살림을 차려 살고 있다는 몇칠전에 소식듣고 또 다른여자와 만나고 단니나봐요
남편은 재산은 많지만 다른 명의로 해두고 연금과 월급은 있어요
위자료 안줄려고 이혼을 안하고 있어요
제가 생활비 청구를 한다면 남편과 오래 별거해도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이혼소송을 한다면 또 남편을 간통으로 고발한다면 위자료나 재산관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