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올려주셨더라면 상세한 답변을 해드렸을 텐데 유감입니다.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그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보다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생각하신다면 제1순위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무가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상속이 단절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가 계속해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각의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 신청서는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가사를 클릭하면 원하시는 신청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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