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법적으로 맺어진 양부자(養父子)관계는 파양하면 남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자관계는 호적을 달리하던 함께 하던 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해야하고,  자녀가 성년이 되고 부모가 생활력이 없어질 경우 자녀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였는가 여부에 상관없이 혈연상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민법제974조 1호). 현재는 본인이 월급도 적고 또 그동안 부모가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에 양육하지도 않고 또 학비도 주지않아 돈을 빌려 학교를 다녀 그 돈을 갚고 있는 형편이라면 생활보호자담당 사회복지사에게서 연락이 오면 그 이유를 적어내도록 하십시오.  

2,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르게 성장해 우리 사회의 한 주역을 맡아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하지 못했지만, 아드님은 그 아버지를 잘 돌보아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가호가 항상 귀하와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 모두 함께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르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